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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410
시행일자 2016-04-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08.90-9000
품명 STEEL CEMENTITIOUS INFILLED;PANEL 596x596x30MM;CHINA
물품설명 하중 지지를 위해 일면(설치시 아랫방향)이 특정형태이고 다른 면은 평면(설치시 위방향/바닥면)인 철강제 사각판상으로 보행감 향상 등을 위해 내부에 경량 콘크리트를 채워넣은 물품임
- 용도 : 건물 바닥 위에 일정 공간을 띄워 본 물품을 시공하여 이중 바닥을 만들어 해당 공간에 통신 및 전력케이블 등 전산장비나 공조시스템을 배치
- 규격 : 596x596x30(mm)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철강제의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을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셔터·난간·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제의 판·대·봉·형재·관 및 이와 유사한 것"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완성 또는 미완성의 금속제의 구조물과 구조물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이 호에 있어서, 이러한 구조물은 일단 설치되면 대체로 계속 설치된 장소에 남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보통 봉·관·형강·시트·플레이트·유니버설플레이트를 포함한 와이드플랫·후프·스트립·단조품 또는 주조품을 리베팅하거나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 등을 해서 제조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철강제 패널에 경량 콘크리트를 충진하여 건축물의 바닥재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08.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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