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954
시행일자 2016-04-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7.70-3050
품명 다목적실용위성6호(KOMPSAT-6)용 XAA(X-band Antenna Assembly)
물품설명 ㅇ 원격탐사위성인 ‘다목적실용위성[KOMPSAT]*’6호에 탑재되는 송신용 안테나 1set(좌측용, 우측용)
- 송신장치는 SAR**(Synthetic Aperture Radar)를 통해 획득한 영상데이터를 전달받아 지상국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변조, 증폭 등을 수행하여 본 물품으로 전달하고 최종적으로 본 물품을 통해 지상국으로 송신
- X-band Antenna, Boom, 안테나 전개장치, 안테나 고정장치, RF 하네스 등으로 구성되어 발사 시에는 위성체에 고정되어 발사되고 궤도상에서는 좌/우로 전개되는 형태
* 다목적실용위성[KOrea Multi-Purpose SATellite] : 아리랑 위성. 우리나라 최초의 다목적 실용 위성으로 정밀 지도 제작, 지리 정보 시스템(GIS), 국토 관리, 재해 예방(기상 예측, 환경오염, 수해, 산불 감시, 조난 구조 등)에 사용되는 위성이다. 아리랑 1호는 1999년 12월 21일에, 2호는 2006년 7월 28일에 발사되었다.
** SAR(Synthetic Aperture Radar) : 합성개구레이더. 항공기나 인공위성 등에 탑재해 이동하면서 목표물에 부딪혀 반사되는 신호를 컴퓨터 등을 이용해 분석, 합성한 뒤 영상으로 보여 주는 원격 검출용 감지장치. 재난 재해 모니터링, 국토측량, 자원탐사, 군사용 등으로 사용된다.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17호의 용어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와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를 규정하고, 제8517.62소호는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변환용·송신용·재생용 기기[교환기와 라우팅 기기를 포함한다]를 규정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선 네트워크에 흐르는 전류나 광파의 변화 또는 무선 네트워크에 의한 전자기파로 두 지점간의 대화 또는 기타의 음, 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이들 신호는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이다. 상호 연결되는 네트워크에는 전화, 전신, 무선전화, 무선전신, 근거리 또는 광대역 네트워크를 포함한다.”라고 해설함
- 또한 ‘(F)무선전화 또는 무선전신용 송수신기기’ 그룹에 ‘무선전화 및 무선전신용 고정기기, 선박·항공기 등으로부터의 조난신호용으로 사용되는 자동송신기 및 특수 수신기, 원격신호의 송신기·수신기 또는 송수신기’ 등을 포함한다고 해설함

ㅇ 본 물품은 다목적실용위성에서 지상국으로 영상데이터를 송신하기 위하여 변환, 감쇄, 증폭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송신장치의 안테나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517.70-305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