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4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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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4-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111.20-2000 |
| 품명 | Babies' clothing accessories of cotton, knitted; SOCKS(유아용 양말); R.KOREA |
| 물품설명 |
면 주기제의 편물로 만든 발 직선 길이 약 11.5cm의 유아용 양말(제시사이즈 : 24M, 신장 86cm이하)
- 용도 : 유아용 양말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6111호에는 “유아용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6111.20호에는 “면으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특히 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개질편물제의 마티네 코트·픽시슈트·롬퍼스·유아용의 턱받이·장갑류·타이츠 및 유아용의 털실 신(바깥바닥이 갑피에 접착제·봉제 또는 기타 방법으로 부착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6호에서 “제6111호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유아용 의류와 부속품"이란 신장이 86센티미터 이하인 어린이용을 말한다. 나. 제6111호와 이 류의 그 밖의 다른 호로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물품은 제6111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o 참고로, HS 해설서 제6115호에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중략)...(a) 유아용의 스타킹·양말 및 바깥바닥이 갑피에 접착제·봉제 또는 기타 방법으로 부착되지 아니한 털실신(제6111호)”을 나열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면제 편물로 만든 유아용 부속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111.20-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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