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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437
시행일자 2016-04-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806.20-1000
품명 Chocolate confectionery; Brookside Superfruits bulk; 9.97kg/box
물품설명 설탕, 코코아매스, 코코아버터, 유지방 등으로 혼합 조제된 초코릿 내부에 설탕, 과실주스농축물, 말토덱스트린, 펙틴 등으로 조성된 젤리를 충전하여 조제된 불규칙한 볼상의 초코릿과자를 내용량 9.97kg 지제박스에 포장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박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1806.20호에는 "그 밖의 조제 식료품[무게가 2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블록 모양·슬래브 모양·막대(bar) 모양인 것과 용기에 들어있거나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으로서 내용물의 무게가 2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액체·페이스트(paste)·가루·알갱이나 그 밖의 벌크 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초콜릿과 초콜릿상품은 블록상·슬래브상·정상·바상·정제 또는 크로켓, 입상 또는 분상으로 된 것이거나, 크림·과실·리큐르 등으로 충전된 초콜릿 물품 형상으로 된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설탕, 코코아매스, 코코아버터, 밀크 등으로 제조된 초코릿 내부에 과실주스, 설탕, 펙틴 등으로 조성된 젤리가 충전된 불규칙한 볼상의 초콜릿과자로 내용량 2kg을 초과하는 지제박스에 포장된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불규칙한 볼상인 그 밖의 벌크상의 초콜릿 과자로 내용량 2킬로그램을 초과하여 포장한 것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1806.2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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