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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945
시행일자 2016-04-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3.00-3411
품명 moore talk doll
물품설명 - 머리 부분에 소리재생 등을 하는 전자기기가 내장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방직용 섬유(폴리에스테르)로 속을 채운 곰모양 인형으로 스마트폰에 어플을 이용하여 음악을 재생하거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완구임

- 배터리 : 리튬이온(2000mAh), 연속사용 4시간 가능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9503호의 용어에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을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 (D) 기타 완구 그룹에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가 분류된다”고 설명하면서 “(ⅰ) 동물이나 비인간을 나타내는 모형의 완구”를 포함한다고 예시함

○ 본 물품은 머리 부분에 소리재생 등을 하는 전자기기가 내장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방직용 섬유(폴리에스테르)로 속을 채운 곰모양 인형으로 스마트폰에 어플을 이용하여 음악을 재생하거나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완구임

○ 따라서, 본 물품은 “동물을 모방한 완구 또는 사람을 모방하지 않은 완구(속이 채워져 있고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것)”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503호의 용어)에 따라 HSK 9503.00-3411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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