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9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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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4-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1.80-1090 |
| 품명 | Test Coupling(3454403400) |
| 물품설명 | - Body(금속 연결구)와 Cap(고무 먼지마개)로 구성된 물품으로 압력측정게이지와 Air Tank사이에 장착되어 압력측정게이지쪽에 연결된 상단의 스프링이 눌러지면서 내부 통로가 열려 반대쪽에 연결된 Air Tank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게 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주2호에 “마.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함
- 또한, 해설서 제16부 주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8481호의 용어에 “파이프·보일러 동체·탱크·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유체(액체, 점성체 또는 기체) 또는 어떤 경우에는 고체의 흐름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 탱크, 조 도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또는 그 속에 사용되는 탭,콕,밸브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된다”고 설명하면서 - 또한, “이러한 기기는 개폐구(예: 게이트,디스크,볼,플러그,니들 또는 다이어프램)를 열거나 닫음으로써 흐름을 조정한다. 이러한 기기는 수동(키·휠·압식버튼 등으로) 혹은 전동기·솔레이노드·시계용무브먼트 등, 또는 스프링, 평형·부유레버·서모스탯 소자 또는 압력캡슐과 같은 자동장치에 의하여 작동된다.”고 설명함 ○ 본 물품은 상단의 스프링이 눌러지면서 한 방향으로만 공기가 흐르도록 해주는 밸브로 “기타 밸브”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6부 주2호 가목, 제8481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HSK 8481.80-1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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