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9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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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4-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21.99-9090 |
| 품명 | WIRE CONDENSER(YWC-804H) |
| 물품설명 |
- 냉온정수기에 사용되는 Wire Condenser*로 냉각사이클 내부에 흐르는 뜨거운 냉매의 열을 대기로 방출하는 기능을 수행함(내경 ¢3.36mm)
* 압축기로부터 토출되는 냉매 Gas를 받아들여 응축시켜 재액화시키는 장치 - 제조과정 : 단소강을 인발하여 곡부 가공 → 방열핀 부착 → 분체도장 → 제품 내부에 질소 봉입 후 고무마개 장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나목에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8421호의 용어에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 (Ⅱ) 액체용 또는 기체용의 여과기 및 청정용기기 그룹에 “이 호에 분류되는 여과용 또는 청정용장치는 가동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된 것이 많다. 이 호에는 모든 형(물리식물리식ㆍ화학식ㆍ기계식ㆍ자석식ㆍ전자식ㆍ정전식 등)의 여과기 및 청정기가 포함된다. 또한 이 호에는 모든 거대한 공업용장치 뿐만 아니라 내연기관용여과기와 소형의 가정용기구도 포함된다.”고 설명함 ○ 본 물품이 장착되는 냉온정수기는 제8421.21소호에 분류되는 물품이므로 본 물품은 냉온정수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물의 여과용이나 청정용의 기타”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6부 주2호 나목, 제8421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HSK 8421.99-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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