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9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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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4-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30.40-9000 |
| 품명 | Remote Spectrum Monitor; MS27101A;; JP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기지국 등에 설치하여 무신통신의 지정된 특정한 주파수가 신호를 적절하게 발생하고 있는지와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간섭신호, 불법무허가 신호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간 주파수 영역에 대하여 신호의 강도(세기)와 품질을 분석하는 계측장비임. ※ 무선국별로 이용할 수 있는 특정한 주파수가 지정되어 있으므로 전파법상 위배가 되지 않도록 지정된 주파수 대역만 사용하여야 함. - 적용분야: 이동통신 무인 송신소, 경찰, 소방, 항공, 국가 재난망 등의 여러 통신 분야에 사용 ㅇ 주요 사양 - 주파수 범위: 9kHz~6GHz - 스위핑 속도: 최대 24GHz/s - 동적 범위: 106dB 미만 - 20MHz 순간 대역폭 - External Control: Ethernet. USB ㅇ 주요 기능 및 특징 - Instantaneous 20MHz Bandwidth FFT 20MHz 대역폭에 대해서 Instantaneous FFT 동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Pulsed 신호나 간헐적인 신호 등을 측정 - VisionTM Software 간섭신호나 불법신호 등을 찾아 낼 수 있는 Software 제공 - Integrated Web Server Chrome이나 Firefox와 같은 Web Browser를 이용하여 스마트폰이나 PC로 측정화면 확인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030호에 “오실로스코우프ㆍ스펙트럼분석기와 기타 전기적 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제9028호의 것을 제외한다) 및 알파선ㆍ베타선ㆍ감마선ㆍ엑스선ㆍ우주선 또는 기타 전리선의 검사 또는 검출용의 기기”가 분류되고
- 소호 제9030.40호에는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그 밖의기기(누화계·게인측정계·만곡률계·잡음전압계)“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무선통신 또는 전송통신에 사용되는 광범위한 전기 또는 전자 계측기기도 분류된다. 상술한 바 있는 전압계, 전위차계, 측정용브리지·전류계·와트계·위상계 및 주파수계 등이 이 호에 포함된다.”고 해설하면서 “간섭측정장치, 잡음전압계”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무신통신의 실시간 주파수 영역에 대하여 신호의 세기와 품질을 분석하는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그 밖의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030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9030.4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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