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433 |
|---|---|
| 시행일자 | 2016-04-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08.90-0000 |
| 품명 | Polyphthalamides, in primary form; TM01; R.KOREA |
| 물품설명 |
폴리프탈아미드제의 무색 투명한 펠렛상(크기 : 약 3mm)
- 용도 : 플라스틱 제품 제조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08호에 "폴리아미드[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폴리아미드와 폴리아미드의 공중합체를 분류하며 선형의 폴리아미드는 나일론으로 알려져 있다...(중략)...일부 중요한 나일론 종류의 폴리아미드는 폴리아미드-6·폴리아미드-11·폴리아미드-12·폴리아미드-6,6·폴리아미드-6,9·폴리아미드-6,10 및 폴리아미드-6,12이다. 비선형의 폴리아미드의 예로는 이중합체한 식물성오일산과 아민의 결합체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6호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은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럼프(lump)·가루(몰딩 가루를 포함한다)·알갱이·플레이크(flake)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의 형태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폴리프탈아미드제의 무색 투명한 펠렛상의 일차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08.9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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