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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429
시행일자 2016-04-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9.89-1090
품명 Mume juice concentrate; 농축매실추출액; R.KOREA
물품설명 매실을 열수로 추출하여 여과, 농축한 암갈색 점조 액상의 매실농축주스

- 용도 : 식품 제조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포함되는 하나의 예로는 '프룬주스'가 있는데, 이는 확산기(diffusers) 중에서 여러 시간 동안 물과 함께 가열한 프룬으로부터 추출된다. (중략)이 호에 해당되는 주스는 농축(냉동 여부 불문)되었거나 결정 또는 분말형태로 된 것도 있지만, 후자의 경우는 전부 또는 거의 물에 용해될 수 있는 것에 한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매실을 열수로 추출하여 농축한 매실농축주스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009.89-1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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