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9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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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4-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18.90-9019 |
| 품명 | Parts of other ordinary surgical instruments; Single port, SSP400; R.KOREA |
| 물품설명 |
- 복강경 수술에서 사용되는 외과수술도구로서 환자의 수술부위에 환부를 벌리는데에 사용하는 수동식 수술기기
- 수술부위에 Single Port를 설치하고 Port의 구멍을 통해서 복강경 수술도구를 삽입해 수술을 진행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0류 주2 나항에서는 “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종류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은 당해기기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용 기기(신티그래픽식 진단기기·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외과의사·치과의사·수의사·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진단·예방·치료 또는 수술용 등의 것을 불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이 호에 분류되는 “(Ⅰ) 일반의과용 및 외과용의 기기” 그룹에 ‘(14) 와이어 가이드(wire guides) : 카테터(catheter)ㆍ바늘ㆍ조직확장기ㆍ내시경ㆍ혈관성형(atherectomy)기를 배치하는데 사용된다.’를 예시 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복강경 수술시 수술부위에 환부를 벌리는데에 사용하는 수동식 수술기구로서 “그 밖의 일반외과용의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9018.90-901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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