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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426
시행일자 2016-04-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0.10-0000
품명 Sheets of polymers of ethylene-vinylacetate; EVAR MAT; R.KOREA
물품설명 에틸렌-초산비닐 공중합체(에틸렌 주성분), 탄산칼슘 등으로 혼합하여 압출, 성형한 것으로 표면이 매끄러운 흑색계 연질 시트상(두께 약 1.5mm, Roll)
- 용도 : 전자제품의 차음 방지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0.10호에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 또는 제3919호에 해당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제의 판·시트·필름·박 및 스트립(기타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을 분류한다...(중략)...분상·입상·구상 또는 플레이크(flake) 상의 충전물과 플라스틱을 혼합하여 만든 제품은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4호에 "공중합체(共重合體)"란 단일 단량체(單量體) 단위가 구성 중합체 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의 중량비를 가지지 않은 모든 중합체를 말한다. 이 류의 공중합체(共重合體)(공중합축합체·공중합부가체·블록공중합체·그라프트공중합체를 포함한다)와 혼합중합체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가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이 경우 동일 호로 분류되는 중합체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를 단일 공중합체(共重合體)를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 만약, 최대 중량단위의 단일 공단량체(共單量體)가 없을 때에는 동일하게 분류가능한 해당 호 중에서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0호에서 "제3920호제3921호에서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이란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제54류의 것은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으로서 절단하지 않았거나 정사각형ㆍ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에틸렌-초산비닐 공중합체(에틸렌 주성분)에 무기 충전제(탄산칼슘) 등을 혼합하여 압출, 성형한 흑색계 연질 시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0.1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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