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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354
시행일자 2016-04-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38.50-1000
품명 Machinery for the preparation of meat ; MG DOMINATOR 14/360B MIXER GRINDER ; U.S.A
물품설명 ㅇ상부의 믹서부분과 하부의 그라인더 부분으로 구성된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의 육류 조제용 기계
- 용도 및 기능 : 분쇄육을 투입하면 상부 믹서부분의 패들이 육이 잘 섞이도록 휘저어 주고, 하부의 그라인더 부분으로 이동되어 칼날이 육을 다져준 후 스크류에 의해 육이 앞으로 이동되어 배출구를 통해 배출됨
(Mixer tub capacity : 1700Liters)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38호에는 “식음료의 조제·제조 산업용 기계(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동물성 또는 비휘발성인 식물성 지방이나 기름의 추출용이나 조제용 기계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식품 또는 음료의 조제 또는 제조용의 공업용기계로서 이 류의 다른 호에 열거되지 않았거나 포함되지 않은 것을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VII) 육류 또는 가금류의 조제용 기계에 대해 열거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분쇄육을 혼합하고 다져주는 육류 제조용 기계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38.5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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