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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406
시행일자 2016-04-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7306.40-2000호
품명 Stainless steel pipe, welded; AISI 315L standpipe; OD 53mm top section; PR.CHNA
물품설명 스테인리스강제의 횡단면이 원형인 용접된 관으로 양 끝에 연결구류(플랜지)가 부착되어 있음(바깥지름 53 mm)
- 용도 : 초음파 액면계에서 발생한 시그널을 파이프 내부로 제한하여 측정의 정확성 향상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30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관(管)과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예: 오픈심(open seam)ㆍ용접ㆍ리벳(rivet)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이 분류됨
ㅇ 관세율표 제73류 총설의 내용에 ‘관’이라 함은 "전 길이를 통하여 가운데가 단 하나로 뚫리고, 횡단면이 균일한 등심원(等心圓)의 중공제품으로 내측면과 외측면이 동일한 형상을 갖는다. (중략) 이들은 연마한 것·도포한 것·구부린 것(코일상의 관을 포함한다)·나선가공된 것, 연결구를 붙인 것이나 붙이지 않은 것·천공한 것·웨이스트한 것·익스팬디드한 것·원추형으로 한 것 또는 플랜지·고리 또는 링이 붙은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의 부분품 및 부속품 해당여부를 살펴보면, 본 품은 초음파 액면계(제9027호)에 장착되는 파이프로 HS해설서 제18부 총설에서 ‘(Ⅲ) 부분품 및 부속품’의 조건으로 “이 류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해당 기기 등과 함께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본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제7306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제18부의 기기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이 아니므로 부분품 및 부속품에 해당되지 않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스테인리스강을 용접하여 횡단면을 원형으로 만든 관(바깥지름이 114.3 mm 이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7306.4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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