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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670
시행일자 2016-04-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 PNL ASSY-RR PACKAGE TRAY COMPL ; 69300-3S100(YF), SPRC340
물품설명 - 물품개요
·승용차 뒷좌석의 HEAD REST 뒷부분의 철강제 PANEL ASSY로, 실내와 트렁크 격벽위치에 장착되어 트렁크와 내부 공간을 분리하고, 내부 뒷좌석의 선반기능 및 후방차체를 보강하는 기능 수행(재질 : SPRC340)

- 제조공정
·컷팅 → 프레스 성형 → 조립 및 용접 → 검사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상기차량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설명하면서,
·‘(B)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을 예시하고 있고,
- 소호 제8708.2호에는 ‘차체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을 분류함

본 품은 자동차 뒷좌석의 HEAD REST 뒷부분의 철강제 PANEL ASSY로, REAR SEATBACK 및 스피커 등을 장착할 수 있도록 특정형상으로 프레스 성형하여 브라켓, 보강 지지대 등이 조립된 물품으로,
- 관세율표 제8703호의 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고, 제17부 주 제2호에 따라 제외되지 않으며,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으므로 관세율표 제8708호에 분류되며,
- 소호 제8708.2호의 ‘차체(Body)에 부착되는 부분품’ 중 안전벨트가 아닌 기타 부분품에 해당함

따라서, 본 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 규정에 따라, HSK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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