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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668
시행일자 2016-04-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608.20-0000
품명 - ALUMINIUM ALLOYS PIPE ; T46144-8230
물품설명 - 물품개요
·알루미늄 합금제의 관(지름 19.05MM, 두께 1MM, 길이 400MM)으로, 추가 가공을 거쳐 자동차 공조 부품들의 연결 배관용 관으로 사용(성분 : 망간 1.11%, 철 0.4%, 규소0.13%, 구리 0.11%, 아연 0.007%, 나머지 알루미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6류 주 제1호 마목에서 “관이라 함은 전체를 통하여 하나의 중공을 가지는 제품으로서 ..., 그 횡단면이 균일하고 원형, 타원형 .... 형상으로서 그 관의 벽의 두께가 균일한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제7608호에는 “알루미늄제의 관”이 분류되며,
·관세율표 제7608.20-0000호에는 “알루미늄 합금제의 것”이 분류됨

- 또한 관세율표 제76류 소호주 제1호 나목에서 ‘알루미늄 합금’이란, ‘알루미늄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각각 그 밖의 원소보다 가장 많은 금속물질로 다음 조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그 밖의 원소 중 적어도 한 원소(0.1%)나 철과 규소의 함유량(1%)이 중량비로 앞 표에 열거한 한도보다 크거나 2) 이러한 그 밖의 원소의 함유량의 합계가 전 중량의 100분의 1을 초과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전체를 통하여 하나의 중공을 갖고, 원형의 횡단면이 균일하고 벽의 두께도 균일하므로, 관세율표 제76류 주 제1호 다목 “관”의 정의를 충족하며,
·알루미늄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가장 많으며, 제76류 소호주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한 그 밖의 원소(망간)가 0.1%를 초과한 1.05%이고, 그 밖의 원소 함유량의 합계가 전 중량이 1%를 초과하는 1.757%이므로 ‘알루미늄 합금제’에 해당함

- 따라서 본 품은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알루미늄 합금제의 관이므로 HSK 제7608.20-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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