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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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4-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6.90-9099 |
| 품명 | Food preparations; CleanFatDiet; R.KOREA |
| 물품설명 |
- 탈지분유 19.1%, 분리대두단백, 미강, 알파현미, 폴리덱스트로스, 결정과당, 검정콩분말, 가르시니아캄보지아껍질추출분말, 요구르트혼합분말, 프락토올리고당, 바닐라맛분말, 혼합유산균, 비타민류 등으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계 분말을 수지제 봉지에 소포장하여 종이상자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30g×30포)
- 용도: 식용[1일 2회, 1회 1포(30g)씩 물, 우유, 두유 약 200㎖에 타서 먹음] -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A)에서 "이 호에는 직접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용해 또는 물·밀크 등에 끓이는 등)후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상기 성분 등으로 조성된 물품으로 물, 우유 등에 타서 먹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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