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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467
시행일자 2016-04-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307.90-9000
품명 Skin care sheet; 센텔리안 24 마데카 더마 마스크(Centellian 24 Madeca Derma Mask); R.KOREA
물품설명 부직포를 얼굴 전체에 덮을 수 있게 눈, 코, 입 부분에 구멍을 만들어 재단한 물품에 정제수, 부틸렌글라이콜, 글리세린, 나이아신아마이드, 자몽추출물, 에탄올, 잔탄검, 피이지-60하이드로제네이티드캐스터오일, 병풀추출물 등으로 조제된 점조액상의 화장품을 침투·도포하여 수지제 파우치팩에 소매포장하고 지제박스에 넣은 것(10매/box, 내용량 20ml)
※ 용도 : 마스크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307호에는 '면도용 제품류·인체용 탈취제·목욕용 조제품·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향료·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5) 향수 또는 화장품을 침투 또는 도포한 워딩·펠트 및 부직포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33류 주 제4호에는 "조제향료·화장품·화장용품이란 특히 향낭, 연소시켜 사용하는 향기성의 조제품, 향지와 화장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 콘택트렌즈용이나 의안용 수용액, 향료나 화장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워딩(wadding)·펠트(felt)·부직포, 동물용 화장용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성분 등으로 조제된 화장품을 침투·도포한 부직포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7.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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