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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365
시행일자 2016-04-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104.42-0000, 6109.10-1000
품명 ① [Dress] Girls' dresses of cotton, knitted
② [T-SHIRT]T-shirts of cotton, knitted; 63FKOP052; F2F; PR.CHNA
물품설명 원피스(①)와 티셔츠(②)가 함께 포장되어 제시된 것으로
① 면(50% 초과), 폴리에스테르로 편직한 검정색 소녀용 드레스(상의와 하의가 분리되지 않은 원피스형태)로서 둥근 네크라인이 있으며, 민소매이고, 허래 아래 부분은 스커트 형태임
② 면제로 편직한 백색 소녀용 티셔츠(둥근 네크라인이 있으며, 짧은 소매이며, 오프닝과 칼라 및 의류 밑 부분에 조이는 부분 없음)
- 용도 : 소녀용 의류
결정사유 ㅇ 본 물품은 면 주성분으로 편직된 소녀용 드레스와 티셔츠가 세트의류로 신청된 것으로 직물의 조직, 스타일, 색체 등 모든 부분에서 동일하지 않으므로 슈트, 앙상블 등에 적합하지 않음

ㅇ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14호에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각각 서로 다른 호로 분류되는 방직용 섬유의 의류는 소매용 세트도 각각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이 주에서 "방직용 섬유의 의류"란 제6101호부터 제6114호까지와 제6201호부터 제6211호까지의 의류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드레스와 티셔츠는 각각 해당호에 분류함

ㅇ 같은 표 제6104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드레스(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를 분류하며, 제6109호에는 '티셔츠'를 분류하고 있음

ㅇ 따라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면제의 드레스는 제6104.42-0000호, 면제의 티셔츠는 제6109.10-1000호에 각각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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