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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967
시행일자 2016-04-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05.11-9000
품명 50mm 매그스퀘어, 8000106 R5040 Magnectic Clamp
물품설명 - 금속하우징 내부에 영구자석과 수동식 핸들 스위치가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핸들 스위치를 on/off 함으로써 자력을 발생시키는 물품(자석 재질 : 네오듐(ND))
- 수동으로 On/Off 스위칭하면 경량의 자석(중량 1.4kg)이 최대 자력 250kg을 발생 시켜 전반적인 산업분야에서 무거운 철구조물 또는 피가공물들을 들어올리는 이송작업과 고정등의 작업을 할 때 기구물에 결합하여 사용함
○ 작동원리
- 자석의 특성상 자석이 가지고 있는 N극, S극을 이용하여 2개의 자석을 가지고 있으며, 1개의 자석은 고정되어 있고 다른 1개의 자석은 핸들과 연결되어 있어
- 핸들 회전시 같이 회전하면서 2개의 자석이 같은 극을 마주할 때는 자력을 띄게 되어 자성체가 되며,
- Off 회전하면 서로 반대 방향이 되면, 자력이 외부로 발생되지 않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05호에는 "전자석, 영구자석과 자화(磁化)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 전자석이나 영구자석식 척(chuck)·클램프와 이와 유사한 가공물 홀더, 전자석 커플링(coupling)·클러치와 브레이크, 전자석 리프팅헤드(lifting head)"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2) 영구자석과 자화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 : 영구자석은 영구적으로 자기가 주어진 경강ㆍ특수합금 또는 기타의 재료(예: 바륨페라이트를 플라스틱 또는 합성고무로 응결한 것)로 형성된다. 그 형태는 용도에 따라 여러가지로 설계된다. 마제형(馬蹄形) 자석의 경우에는 자성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때로는 두 개의 자극에 철편을 부착하여 공급한다. 영구자석은 그 용도를 불문하고 특히 완구로서 사용되는 작은 자석일지라도 이 호에 분류된다. 자화한 후 영구자석이 되는 물품은 그 형상과 구성에 의하여 구별이 가능한 것이며, 일반적으로 금속제 또는 응결된 페라이트제(예: 바륨페라이트)의 입방체나 원판형(tag)으로 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영구자석의 힘을 이용하여 무거운 철구조물 또는 피가공물들을 들어올리는 이송작업과 고정의 역할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금속으로 만든 기타 금속 영구자석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505.11-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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