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323 |
|---|---|
| 시행일자 | 2016-04-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07.40-0000 |
| 품명 | Polycarbonates, in primary form; LT-1220; R.KOREA |
| 물품설명 |
폴리카보네이트제의 흑색계 투명한 펠렛상(크기 약 3mm)
- 용도 : 플라스틱 제품 제조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07호에 "폴리아세탈수지ㆍ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ㆍ알키드수지ㆍ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제3907.40호에 "폴리카보네이트"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4) 폴리카보네이트는 비스페놀 A와 포스겐(carbony chloride) 또는 디페닐 카보네이트의 축합반응에 의하여 얻어지는 중합체로서 폴리머 사슬에 탄산에스테르 관능기가 존재하는 특성을 갖고 있으며 특히 성형제조품과 유약원료 등의 수많은 공업용도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6호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은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ㆍ럼프(lump)ㆍ가루(몰딩 가루를 포함한다)ㆍ알갱이ㆍ플레이크(flake)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의 형태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폴리카보네이트제 흑색계 투명한 펠릿상의 일차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07.4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