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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528
시행일자 2016-04-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516.20-2090
품명 Re-esterified oil; MCT oil; INDNSIA
물품설명 Caprylic acid와 capric acid를 글리세린과 리에스테르화시켜 제조한 중쇄 트리글리세라이드의 무색 투명한 오일상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516호에는 '동식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수소를 첨가한 것, 인터에스텔화한 것, 리에스텔화한 것 또는 엘라이딘화한 것에 한하며, 정제한 것을 포함하고 더 이상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를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 (B)-(2)에서는 "리-에스테르화한 유지(에스테르화한 유지라고도 함) : 이것은 정제시에 얻어진 유리 지방산 또는 산성유의 혼합물을 가진 글리세롤에서 직접 합성하여 얻어진 트리글리세라이드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지방산(Caprylic aicd, Capric acid)을 글리세린과 리에스테르화한 것으로 특정 식물유의 특성을 상실한 리에스테르화한 유지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516.20-2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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