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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466
시행일자 2016-04-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Food preparation; DangIzen; R.KOREA
물품설명 귀리식이섬유분말, 유산균으로 발효시킨 밀가루, 유산균분말, 이소말트,자일리톨, 이산화규소 등으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 분말상을 내용량 1.5g 수지제팩에 소포장하여 30포를 지제박스에 소매포장(대포장 1,500mgX30포, 3박스)
※ 용도 : 건강기능식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표상의 어떤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 조제식료품으로서, 직접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 · 용해 또는 물 · 밀크 등에 끓이는 등) 후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 및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을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유산균으로 발효시킨 밀가루 주성분에 귀리식이섬유분말, 유산균분말, 이소말트,자일리톨, 이산화규소 등으로 혼합 조제된 '조제 식료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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