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570 |
|---|---|
| 시행일자 | 2016-04-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307.90-9000 |
| 품명 | Other made up articles; HOOK; R.KOREA |
| 물품설명 |
- 인조섬유제 하늘색계 직물 기포에 절단된 파일(hook)이 형성된 경파일직물로서 일면에는 탈착이 가능한 루프 파일편물이 부착되고, 이면에는 셀룰러 플라스틱(스폰지)이 적층된 귀(selvedge)가 없는 단순 절단된 'U'자 형태의 스트립상의 것(폭은 약 12mm)
- 용도: 시트(seat) 패드와 커버링 결합용 - 물품사진 - 장착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6307호에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열거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58류 주 제5호 가목에 의하면 "제5806호의 세폭직물이라 함은 폭이 30센티미터 이하인 직물로서 이와 같은 규격으로 직조한 것, 또는 광폭의 직물을 절단한 것을 포함하며, 직조·풀칠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양 가장자리를 짜 맞추어 만든 귀를 가지는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7호에 "이 부에서 '제품으로 된 것'이란 가.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외의 모양으로 재단한 물품"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자동차 시트 패드 제작시 패드 발포 금형에 본 물품의 적층된 스폰지 부분을 안쪽으로 삽입하고, 발포 가공 후에 고정되어 일면에 부착된 루프 파일편물은 제거하여 경파일직물의 파일(hook)과 시트 커버를 벨크로(velcro) 형태로 결합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U'자 형태의 제품에 해당함 - 따라서 본 품은 단순 절단되어 귀가 없는 인조섬유 재질의 절단된 경파일 직물을 'U'자 형태로 재단한 스트립상의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307.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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