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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475
시행일자 2016-04-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512.19-1010
품명 Sunflower-seed oil, refined ; REFINED HIGH OLEIC SUNFLOWER OIL ; SPAIN
물품설명 미황색 투명 오일상의 정제한 고올레인산 해바라기씨유
- 용도 : 식품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512호에 "해바라기씨유·잇꽃유·목화씨유와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A)해바라기씨유 - 해바라기씨유는 보통의 해바라기(Helianthus annuus)에서 얻어지며, 엷은 황금빛 노란색의 유이다. 그것은 샐러드유·마가린 및 라드 대용물로 쓰인다. 페인트 또는 바니시 공업에 유용하도록 변성한 것은 반건성 상태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미황색 투명 오일상의 정제한 고올레인산 해바라기씨유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512.19-1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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