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4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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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4-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512.19-1010 |
| 품명 | Sunflower-seed oil, refined ; REFINED HIGH OLEIC SUNFLOWER OIL ; SPAIN |
| 물품설명 |
미황색 투명 오일상의 정제한 고올레인산 해바라기씨유
- 용도 : 식품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512호에 "해바라기씨유·잇꽃유·목화씨유와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A)해바라기씨유 - 해바라기씨유는 보통의 해바라기(Helianthus annuus)에서 얻어지며, 엷은 황금빛 노란색의 유이다. 그것은 샐러드유·마가린 및 라드 대용물로 쓰인다. 페인트 또는 바니시 공업에 유용하도록 변성한 것은 반건성 상태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미황색 투명 오일상의 정제한 고올레인산 해바라기씨유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512.19-101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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