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405 |
|---|---|
| 시행일자 | 2016-04-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009.32-0000 |
| 품명 | Hose of vulcanised rubber with fitting, reinforced only with textile materials; Protection Hose(GL-1388/FRHC); PR.CHNA |
| 물품설명 |
가황한 연질 고무(EPDM)제의 검은색 호스로서 호스 내부에는 방직용 섬유로 보강되어 있으며, 호스 양 끝에 철강제 연결구류가 부착된 것(크기 : 외경 36mm, 내경 20mm)
- 용도 : 초음파 액면계에 장착되는 케이블(통신 및 전원) 보호용 호스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4009호에는 "고무로 만든 관·파이프·호스[가황한 것으로 한정하고, 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하며, 조인트(joint)·엘보(elbow)·플랜지(flange) 등 연결구류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4009.32호는 “연결구류를 부착한 방직용 섬유 재료로만 보강되거나 결합된 고무로 만든 호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황한 고무(경질고무를 제외한다)만으로 된 관·파이프 및 호스와 예를 들면, 한개 이상의 방직용 섬유직물의 플라이어스(plies) 또는 평행으로 된 1층 이상의 방직용 섬유사 또는 금속사를 고무속에 삽입함으로써 이루어진 적층에 의해 보강된 가황한 고무의 관·파이프 및 호스(고무호스를 포함한다)를 분류하며, 연결구류(예: 조인트·엘보·플랜지)가 있는 관·파이프 및 호스라 하더라도 파이프류 또는 관류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한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의 부분품 및 부속품 해당여부를 살펴보면, 본 품은 초음파 액면계(제9027호)에 장착되는 보호 호스로 HS해설서 제18부 총설에서 ‘(Ⅲ) 부분품 및 부속품’의 조건으로 “이 류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해당 기기 등과 함께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본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제4009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제18부의 기기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이 아니므로 부분품 및 부속품에 해당되지 않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연결구류가 부착된 방직용 섬유재료가 보강된 가황한 연질고무제의 호스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4009.32-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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