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632 |
|---|---|
| 시행일자 | 2016-04-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823.90-9090 |
| 품명 | Other articles of paperboard; LATTFATTLIG tablet stnd 22x16; |
| 물품설명 |
판지 재질의 탄성줄이 결합되어 있는 화일형상 태블릿거치대로 태블릿 모서리 네부분만 탄성줄에 고정시킨 후 반대방향으로 꺽으면 삼각형태의 거치로대 변형됨(접혔을 때 : 가로 21cm, 세로 26cm, 두께 1cm)
- 용도 : 태블릿 거치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4823호에 '그 밖의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특정한 크기나 모양으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한다), 제지용 펄프·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제지용펄프·지·판지·셀룰로오스워딩 또는 셀룰로오스섬유의 웹의 제품으로서 이 류의 전호들 중 어느 호에도 분류되지 아니하거나 이 류의 주 제2호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것"을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판지 재질의 탄성줄이 결합되어 있는 화일형상 태블릿거치대로 태블릿 모서리 네부분만 탄성줄에 고정시킨 후 거치대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용기로서 특성이 없음 ㅇ 따라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823.90-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