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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672
시행일자 2016-04-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909.19-0000
품명 Ceramic Honeycomb(Alumina Porcelain, Heat Accumulator, 축열재) ; A-43 ; 150X150X300mm(43셀)
물품설명 알루미나, 실리카 등을 혼합ㆍ성형하여 소성(1,350℃)한 것으로서 횡단면에 다수의 작은 사각형(가로ㆍ세로 약 2.5mm)의 중공이 벌집모양으로 밀집되어 있는 베이지색 육면체 형상의 도자제품(자기제 이외의 것)
- 크기 : 약 150×150×300mm
- 용도 : 화학공장에서 배출되는 악취 제거를 위해 소각 설비의 내부에 설치되어 소각 공정 중 사용한 열에너지를 회수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열을 저장(축열)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69류 주 제1호에서 ‘이 류는 성형한 후에 불에 구워서 만든 도자제품에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6909호에는 ‘실험실용ㆍ화학용이나 그 밖의 공업용 도자제품, 농업용 도자제 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 물품의 수송용ㆍ포장용으로 사용하는 도자제의 항아리ㆍ단지와 이와 유사한 제품’이 분류되며,
- 소호 제6909.1호에는 "실험실용ㆍ화학용이나 그 밖의 공업용 도자제품"을 세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의 해설서((2) 기타의 공업용의 도자제품)에서는 ‘펌프ㆍ밸브, 레토르트ㆍ통ㆍ화학용 통 및 기타의 단일 또는 이중벽이 있는 정전식 용기(예: 전기도금용ㆍ산저장용 등의 것), 산용의 마개, 코일ㆍ분류용 또는 증류용의 코일 및 컬럼ㆍ석유분류장치용의 래쉬히링, 그라인딩밀용의 연마 장치와 볼 등, 섬유기계용의 스레드가이드ㆍ인조섬유 방사용의 다이스, 공구용 플레이트ㆍ스틱ㆍ팁 및 이와 유사한 것’을 이 호에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본 물품은 성형 후 불에 구워서 만든 도자제품으로서, 화학공장의 소각 설비에 설치되므로 ‘화학용이나 그 밖의 공업용 도자제품’에 해당하며, 자기제가 아닌 모스 경도 9미만인 물품임

따라서, 본 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의 규정에 따라 HSK 제6909.19-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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