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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548
시행일자 2016-03-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5.30-0000
품명 LIMIT ASSEMBLY
물품설명 ○ 물품개요
- 본 물품은 PC(레진)수지를 사출공법으로 성형한 특정형상의 플라스틱제 물품으로 롤러엔드와 너트가 결합되어 있음

- 블라인드 상단에 위치하여 구동장치(클러치)가 있는 반대편에서 중심축을 잡아주고 너트를 고정시킨 위치를 기점으로 원단이 역방향으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11에 “제3925호는 제2절에서 해당 호보다 선행
하는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것에만 적용한다”
고 하면서 (바)목에 “셔터ㆍ블라인드[베네치안 블라인드(venetian blind)
를 포함한다]과 이와 유사한 물품, 이들의 부분품과 연결구류“를 규정하
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3925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건축용품(따로 분류되
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제3925.30소호에는 “셔터ㆍ블라인드[베
네치안 블라인드(venetian blind)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이
들의 부분품”을 규정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블라인드 상단에 위치하여 구동장치(클러치)가 있는
반대편에서 중심축을 잡아주고 원단이 역방향으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시켜
주는 플라스틱 사출물로서 ‘블라인드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5.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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