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548 |
|---|---|
| 시행일자 | 2016-03-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5.30-0000 |
| 품명 | LIMIT ASSEMBLY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본 물품은 PC(레진)수지를 사출공법으로 성형한 특정형상의 플라스틱제 물품으로 롤러엔드와 너트가 결합되어 있음 - 블라인드 상단에 위치하여 구동장치(클러치)가 있는 반대편에서 중심축을 잡아주고 너트를 고정시킨 위치를 기점으로 원단이 역방향으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11에 “제3925호는 제2절에서 해당 호보다 선행
하는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것에만 적용한다” 고 하면서 (바)목에 “셔터ㆍ블라인드[베네치안 블라인드(venetian blind) 를 포함한다]과 이와 유사한 물품, 이들의 부분품과 연결구류“를 규정하 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3925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건축용품(따로 분류되 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제3925.30소호에는 “셔터ㆍ블라인드[베 네치안 블라인드(venetian blind)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이 들의 부분품”을 규정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블라인드 상단에 위치하여 구동장치(클러치)가 있는 반대편에서 중심축을 잡아주고 원단이 역방향으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시켜 주는 플라스틱 사출물로서 ‘블라인드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5.3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