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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845
시행일자 2016-03-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26.90-9000
품명 Other articles of steel; Absorber; MAF100-025-01-62-50M; R.KOREA
물품설명 - 철 주성분(61~72%)에 규소, 알루미늄 등을 혼합한 합금 분말과 바인더(binder)를 혼합하여 제조한 시트상의 일면에 점착물질을 도포하고 이형지를 부착한 것[두께(이형필름 제거 후) 0.2mm, 60mm ×50M]
- 용도 : 전자파 흡수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5호에는 "합금의 분류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72류와 제74류의 주에서 정의한 합금철(ferro-alloy)과 모합금(master alloy)은 제외한다]. 가. 비금속(卑金屬)의 합금은 함유중량이 가장 많은 금속의 합금으로 본다. 나. 이 부의 비금속(卑金屬)과 이 부에 해당되지 않는 원소로 구성된 합금의 경우 이 부의 비금속(卑金屬)의 중량을 합계한 것이 그 밖의 원소의 중량을 합계한 것 이상이면 이 부의 비금속(卑金屬)의 합금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전자파 흡수용의 물품으로 전자파 흡수 기능을 부여하는 금속 합금 분말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으며, 함유량이 가장 많은 철에 주요 특성이 있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 품은 철 주성분의 합금 분말로 제조된 시트상의 제품이므로 그 밖의 철강재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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