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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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3-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503.00-3700 |
| 품명 | education wooden toy(엄마프로그램 4호 과일야채썰기) |
| 물품설명 | ㅇ 원목으로 만든 당근(2조각), 피망(4조각), 빵(3조각), 칼이 소매용 세트로 제시되었고, 목재 조각 간에는 벨크로 테이프가 붙어 있어 서로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의 용어는 ‘세발자전거·스쿠터 (중략)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및 각종 퍼즐’을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D) 기타 완구,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가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원목으로 만든 당근, 피망, 빵 조각들을 칼로 쪼개고 다시 붙이는 등 어린이가 음식을 만드는 소꿉놀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완구세트에 해당되므로 “기타의 완구(세트 또는 아웃피트로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503.00-37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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