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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528
시행일자 2016-03-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제2025-15호)
변경후 세번 3925.30-0000
품명 BOTTOM BAR END CAP ; 방패TYPE
물품설명 ο 물품개요
- 블라인더 하단 알루미늄 레일 좌우측 홈에 장착되어 원단과 알루미늄 레일을 단단히 고정하는 역할을 하는 방패형의 플라스틱제 사출물
- 규격 : 14.6 × 40 × 11.2(mm)
- 재질 : PA66(폴리아미드)
- 제조공정 : 레진(재료)입고 → 사출가공 → 조립 → 검수 → 포장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ㆍ문ㆍ계단ㆍ창ㆍ블라인드 …(중략)… 브래킷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체인ㆍ봉 등이 부착된 도어가아드, …(중략)…셔터와 블라인드용의 훅·파스너ㆍ스톱ㆍ브래킷과 롤러엔드, 우편함용판, 도어노커ㆍ스파이훌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함

- 본 건 물품은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 물품이므로 재질에 따라 제39류로 분류함

ㅇ 관세율표 제3926호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을 분류하며, 같은 호 해설서는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고 설명함

ㅇ 본 물품은 블라인더 하단 알루미늄 레일에 장착되어 원단과 알루미늄 레일을 고정하는 역할을 하는 플라스틱제 물품으로 이 호에서 따로 분류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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