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5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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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3-23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3926.90-900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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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BOTTOM BAR END CAP ; 방패TYPE | ||||
| 물품설명 |
ο 물품개요
- 블라인더 하단 알루미늄 레일 좌우측 홈에 장착되어 원단과 알루미늄 레일을 단단히 고정하는 역할을 하는 방패형의 플라스틱제 사출물 - 규격 : 14.6 × 40 × 11.2(mm) - 재질 : PA66(폴리아미드) - 제조공정 : 레진(재료)입고 → 사출가공 → 조립 → 검수 → 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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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ㆍ문ㆍ계단ㆍ창ㆍ블라인드 …(중략)… 브래킷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체인ㆍ봉 등이 부착된 도어가아드, …(중략)…셔터와 블라인드용의 훅·파스너ㆍ스톱ㆍ브래킷과 롤러엔드, 우편함용판, 도어노커ㆍ스파이훌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함 - 본 건 물품은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 물품이므로 재질에 따라 제39류로 분류함 ㅇ 관세율표 제3926호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을 분류하며, 같은 호 해설서는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고 설명함 ㅇ 본 물품은 블라인더 하단 알루미늄 레일에 장착되어 원단과 알루미늄 레일을 고정하는 역할을 하는 플라스틱제 물품으로 이 호에서 따로 분류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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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건수 | 2 |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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