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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819
시행일자 2016-03-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208.21-0000
품명 Cotton woven fabric, bleached; COTTON SWAB(INDUSTRIAL PURPOSE); INDIA
물품설명 표백한 백색의 성긴 면직물(크기 : 가로 45cm, 세로 40cm, 1제곱미터당 중량 100그램 이하의 평직물)을 길이방향으로 네 번 접은 것
※ 용도 : 반도체 및 산업용 정밀기계의 이물질 제거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5208호에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208.21호에 표백한 평직물(平織物)(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 총설(Ⅰ)(C)에 규정하는 바와 같이 면의 중량이 전중량의 85% 이상으로서 200g/㎡ 이하인 면직물을 분류한다. 면직물은 많은 종류의 것이 있으며 그 특성에 따라서 의류·가정용 린넨·침대보·카텐 기타 실내용품 등의 제조에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7호에 "'제품으로 된 것'으로 가.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외의 모양으로 재단한 물품, 나. 봉제나 그 밖의 가공 없이 완제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나 간사를 절단함으로써 단지 분리만 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 다. 일정한 크기로 재단한 물품으로서 최소한 하나의 가장자리를 눈에 뜨일 정도로 끝을 가늘게 하거나 압착하여 열봉합하고, 다른 가장자리들은 이 주의 그 밖의 다른 목에서 규정한 대로 처리를 한 것, 라. 가장자리를 접어 감치거나 단을 댄 물품이나 가장자리에 결절술을 댄 물품, 마. 일정한 크기로 재단한 물품으로서 드로온 드레드워크(drawn thread work)한 것, 바. 봉제, 풀칠, 그 밖의 방법으로 이어붙인 물품(동종의 직물류를 두 가지 이상 끝과 끝을 이어 붙인 천과 두가지 이상의 직물류를 적층하여 만든 천. 사. 특정 모양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을 예시하며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표백한 면직물을 여러 겹으로 접은 물품이므로 제11부 주 제7호에서 규정하는 ‘제품으로 된 것’으로 볼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품은 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을 이하인 표백한 백색의 성긴 면직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208.21-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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