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8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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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3-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5906.99-0000 |
| 품명 | Other adhesive tape of rubberised textile fabrics ; PET 점착 테이프(반제품); R.KOREA |
| 물품설명 |
합성섬유 직물 일면에 고무제 접착성 물질을 도포한 롤상의 것
(신청규격 : 두께 0.20mm x 폭 1,140mm(폭 20cm이상) x 길이 15m, 1제곱미터당 중량 약 1,500g/m2이하) - 용도 : 전기절연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5906호에 "고무가공을 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2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는 제외한다) "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A)-(1) 방직용 섬유와 고무량과의 비율에 상관없이 중량이 1,500g/㎡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고무를 침투 · 도포 · 피복 또는 적층한 직물"은 이 호에 포함한다...(중략)...(D) 이 호에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을 이면재로 한 접착 테이프(전기 절연테이프를 포함하며 미리 고무가공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고무로 만든 접착제가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59류 주 제4호 가목 (1)항에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0그램 이하인 고무를 침투 · 도포 · 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를 제5906호의 고무가공을 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0그램 이하의 고무가공을 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서 폭이 20센티미터 초과하는 접착테이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906.99-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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