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801
시행일자 2016-03-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31.80-9099
품명 SENSOR ASM-VEH YAW(22822648)
물품설명 ○ PCB 기판 위에 실장된 Yaw Rate(각속도)센서, 횡가속도센서, 종가속도센서가 차량의 움직임을 측정하여 Electric Brake Control Unit으로 신호를 전달함
- 장착위치 : 차량 센터콘솔 플로워

○ 센서별 기능(3개 센서는 일체형으로 되어 있음)
1) Yaw Rate 센서 : 차량의 무게중심을 기준으로 차량의 회전 각속도를 감시하는 센서로 계산된 선회량과의 차이를 계산함
2) 횡가속도 센서 : 차량의 횡 미끌림을 감지하는 센서로 노면 추정에 의한 목표 선회량을 보완
3) 종가속도 센서 : 차량의 감, 가속과 기울기 측정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9031호의 용어에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함

○ 본 물품은 각속도 센서와 가속도 센서가 차량의 움직임을 측정하여 Electric Brake Control Unit으로 신호를 전달해주는 측정기기로 “그 밖의 측정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031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HSK 9031.80-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