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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520
시행일자 2016-03-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016.99-1090
품명 FEED FOR PICK UP ROLLER
물품설명 ○ 물품개요
- 원통형의 ROLLER로서 중앙에 SHAFT를 조립할 수 있는 홀이 있는 형태의 물품
- 프린터에 용지를 공급해주는 PICK UP ROLLER의 부품으로 SHAF에 장착되어 회전하면서 고무의 접지력을 이용하여 인쇄용지를 한 장씩 공급해 주는 기능을 수행함
- 재질 : EPDM RUBBER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1 가는 “기계류나 전기기기에 사용되거나 그 밖의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경화고무 외의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특정 모델 레이저 프린터의 용지 공급부에 결합되어 인쇄용지를 급지할 때, 밴드의 마찰력을 이용, 원고가 한 장씩 추려져서 공급되도록 해주는 부분품임.

○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는 이 호에는 “제16부의 기계류의 부분품과 부속품 및 제90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을 가황한 고무제의 기타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016.99-1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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