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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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3-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4.90-1000 |
| 품명 | T50 BA FLANGE |
| 물품설명 |
ο 물품개요
- 자동차 공조장치 HVAC(heating, ventilation, air conditioning)에 BLOWER MOTOR를 장착하기 위한 플라스틱제 사출물로 가운데가 원형의 형태를 지니며 상대물과 고정을 위한 홀 가공이 되어 있음 - 운전자가 히터 또는 에어컨 작동시 BLOWER MOTOR가 구동되어 공기조절기 내부에 바람을 일으켜 차량 내로 유입하게 됨 - 크기 : 가로 143㎜ × 세로 168㎜ × 높이 54㎜ - 재질 : PP + TD20%(JF1512C) - 제조공정 : 원재료 건조 → 성형 → 자주검사 → 포장 → 출하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호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중략)…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14호에 “기체 또는 진공펌프ㆍ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 또는 순환용의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414.90호에 “부분품”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공기 또는 기타의 기체를 순환시키는 기계가 포함되며, (B) 팬 그룹에서, 이들의 기계는 원동기와 일체로 결합된 것도 있고 분리된 것도 있으며, 다른 기계에 사용하도록 특별한 구조로 되어 있을지라도 압축기ㆍ기체펌프ㆍ팬ㆍ송풍기 등은 해당 기계의 부분품으로 분류되지 않고 이 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동호 해설서에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은 역시 이 호에 분류된다(예: 펌프 또는 압축기의 보디·블레이드·로터 또는 임펠러·베인 및 피스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414호로 분류되는 BLOWER MOTOR UNIT을 공기조절장치(HVAC)에 고정하는 플라스틱 사출물로써 ‘팬’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6부 주2(나)호, 제8414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 8414.9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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