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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884
시행일자 2016-03-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806.90-1000
품명 Chocolate confectionery; TWIZZEL BAR MARSHMALLOWS; PHIL.R
물품설명 설탕, 포도당, 경화팜핵유, 유청분말 등으로 조제한 꽈배기 형상의 마쉬멜로우 표면에 초콜릿을 전체적으로 도포한 것을 수지제 파우치에 낱개 포장하여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20g)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함량에 관계없이 코코아를 함유한 모든 설탕과자(초콜릿 누가를 포함)ㆍ감미를 부여한 코코아 분말ㆍ초콜릿분말ㆍ초콜릿 스프레드와 일반적으로 코코아를 함유하는 모든 조제식료품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18류 주 제2호에서 '이 류에서 제0403호제1901호제1904호제1905호제2105호제2202호제2208호제3003호제3004호의 조제품을 제외한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마쉬멜로우 표면에 전체적으로 초콜릿이 도포되어 초콜릿에 주 특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806.9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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