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7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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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3-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04.40-3090 |
| 품명 | USB CHARGER(F204)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플라스틱제 Body에 4개의 USB단자 및 1개의 AC 전원단자가 있어 스마트폰, 태블릿 등 USB 단자로 충전하는 기기를 동시에 4대까지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와 AC 전원 케이블, 사용자 매뉴얼이 지제박스에 소매포장된 물품 ㅇ 작동원리 - AC 전원케이블을 통해 AC 110~240V의 입력전압을 공급받아 정류회로를 거쳐 DC 5V로 변환하여 4개의 USB 단자에 연결된 기기에 (2A x 1, 1A x 3)공급하여 충전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은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는바
ㅇ 본 물품은 태블릿, 스마트폰 등의 기기를 충전하기 위한 충전기와 충전기에 전류를 공급하기 위한 AC 전원케이블이 함께 소매포장된 물품으로, 본질적인 특성은 충전기에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04호의 용어는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정류기)와 유도자’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 (Ⅱ)정지형 변환기 그룹에서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 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된다. 그들은 다른 형의 변환장치(예 : 밸브)를 결합하고 있으며, 또한 여러 가지의 보조장치(변압기·유도코일·저항기·command regulator 등)를 결합”할 수 있고 이 그룹에는 ‘(A)정류기 : 교류(단상 또는 다상)가 보통 전압변화와 더불어 직류로 전환되는 것’이 포함되며 정지형 변환기는 ‘(2)전기공급용 변환기’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해설하면서 ‘축전기용 충전기(주로 변압기와 전류조절장치를 조합한 정류기로 구성되어 있음). 전기도금용 및 전해용의 변환기·응급전원팩·고압직류를 공급해주는 설비용의 변환기(중략)와 같은 것’을 예시함 ㅇ 본 물품은 태블릿, 스마트폰 등의 USB 포트를 갖춘 기기의 배터리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도록 제작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504.40-3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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