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799 |
|---|---|
| 시행일자 | 2016-03-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22.12-0000 |
| 품명 | PET-CT(양전자방출 전산화단층엑스선조합촬영장치), Biograph mCT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PET(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기, Positron Emission Tomography)와 CT(컴퓨터 단층 촬영기, Computed Tomography)를 하나로 합친 통합형 의료기기 ○ 용도 : 환자의 임상평가 과정에서 해부학적 병변이 없는 시기나 질환에서 질병원인, 연구, 진단, 예후판정, 그리고 치료방침 설정등에 사용 ○ 구성요소 및 기능 ① PET(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기,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 체내에 미리 주사된 방사성의약품이 체외로의 방출을 통해 방출되는 양전자를 검출하여 체내 기능적인 부분을 영상화 하는 파트 ② CT(전산화단층 촬영기, Computed Tomography) : 외부에서 조사되는 X-선이 인체를 투과하여 체내 해부학적 구조를 영상화 하는 파트 ③ PHS(Patient Handling System) : 환자가 눕는 침대 부분 ○ 작동원리 방사성의약품을 정맥 주사한 후 40분 가량의 시간 경과 후 전신에 약품이 고루 분포하게 되면 촬영에 들어감→ PET/CT Gantry 내부로 이동하면 우선 CT를 촬영을 통한 해부학적 영상을 획득하고, 이후 더 깊숙이 Gantry 내부로 환자를 이동시켜 PET 촬영을 진행하므로써 해부학적, 기능적 영상을 함께 표현함으로써 타 장비에서 얻을 수 없는 고유한 영역의 이미지 제공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3호는 ‘제16부의 주 제3호와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90류 총설에서 ‘(Ⅳ) 다기능기계 또는 복합기계 및 기능단위 기계’를 설명하면서 ‘(중략), 일반적으로 다기능 기계는 그 기계의 주 기능에 따라 분류된다. 다기능 기계는 다른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주 기능을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16부 주 제3호에 규정한 바와 같이 문맥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칙3(다)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신티그래픽식의 진단기기ㆍ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제9018.14 소호에는 신티그래픽식 진단기기가 분류되며, 소호 제9018.14호 해설서에서는 신티그래픽식 진단기기의 예로 ‘양전자 방출 단층 화상기(the Positron Emission Tomography(PET)'를 예시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9022호에는 ‘엑스선이나 알파선ㆍ베타선 또는 감마선을 사용하는 기기’가 분류되며, 제9022.12 소호에는 컴퓨터 단층촬영기기(Computed Tomography apparatus)가 분류됨 ○ 본 건 물품은 종합병원 등에서 환자의 임상평가 과정에서 해부학적 병변이 없는 시기나 질환에서 질병원인, 연구, 진단, 예후판정, 그리고 치료방침 설정등에 등에 사용하는 기기로 양전자를 방출하는 방사성 의약품을 이용하여 체외로의 방출을 통해 얻어지는 정보를 신체 기능적 영상으로 나타내는 양전자 단층촬영(PET)기의 기능과, 엑스선이 인체를 투과하여 얻어지는 정보를 통해 해부학적 영상을 구성하는 컴퓨터 단층촬영기기(CT)기의 기능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다기능기기로서, - PET기와 CT기로부터 얻어진 영상을 조합하여 보다 정확한 인체의 영상을 얻기 위해 제작된 복합형 의료기기이며, 화주의 제시자료에 의하면 PET 영상과 CT 영상을 개별적으로 또는 동시에 촬영 가능하고 본 물품이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두 장비가 모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 바, - 양전자 단층촬영기기와 컴퓨터 단층활영기기 중 어느 것에 주기능이 있는지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두 기기 모두 관세율표 소호에 특게되어 있는 동등하게 협의로 표현된 기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다목을 적용하여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가장 마지막 호인 제9022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3호의 다목, 제6호에 따라 컴퓨터 단층촬영기기가 분류되는 관세율표 제9022.12-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