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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799
시행일자 2016-03-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22.00-2020
품명 Prepared Laboratory reagents; pH 10.01 Buffer, Orion 911025; U.S.A
물품설명 Sodium Carbonate, Sodium Bicarbonate, Methylparaben 등을 물에 용해시킨 청색 액상을 수지제 백에 소포장하여 지제 상자에 소매포장된 것(내용량 : 15mL/pack, 25pack/box)
- 용도 : pH 보정용 시약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3822호에는 “뒷편을 보강한 진단용 또는 실험실용 시약ㆍ조제된 진단용 또는 실험실용 시약(뒷편을 보강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제3002호 또는 제3006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및 보증된 참조물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화학용 조제시약은 진단용 조제시약뿐 아니라 검출 또는 진단 이외의 용도에 사용되는 기타의 분석시약을 포함한다. 진단용ㆍ이화학용 조제시약은 병원ㆍ산업ㆍ현장ㆍ(어떠한 경우에는) 가정에서 의학용ㆍ수의학용ㆍ과학용ㆍ산업실험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조제된 pH 보정을 위한 시약으로 사용하는 실험실용 시약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3822.00-202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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