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7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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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3-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18.90-9020 |
| 품명 | VIVEVE SYSTEM; U.S.A |
| 물품설명 |
RF 제너레이터, 핸드피스, 치료전극등으로 구성된 산부인과용 전기수술기임(RF 주파수 : 6MHz±2%)
- 용도 : 고주파 에너지를 이용해서 여성의 질 점막하 조직을 응고시켜서 늘어진 부분을 수축시키며, 질 건조증 및 요실금 치료 기능 수행 ○ 구성요소 및 기능 ① 본체 : Viveve 핸드피스와 RF Tip은 모노폴라 전용의 RF 제네레이터로부터 비 침습적 무선주파수와 냉매를 전달 ② 해드피스 어셈블리 : 장비와 연결된 케이블과 일체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말단에 RF Tip을 연결하여 에너지를 전달 ③ 대극판 : 환자의 몸에 부착하여 RF 출력 값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데 사용됨 ④ 발판 스위치 : 본체의 RF 에너지 전달을 위한 스위치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018호의 용어는 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신티 그래픽식의 진단기기·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ㆍ외과의사ㆍ치과의사ㆍ수의사ㆍ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진단·예방·치료 또는 수술용 등의 것을 불문한다.” 및 - ”이 호에는 또한 레이저 또는 기타의 광선 광자빔처리 및 초음파기기에 의해 조작되는 기기를 포함한다.“라고 해설하면서 ”(4) 전기투열요법용 기기, (7) 전자외과용 기기“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산부인과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고주파를 이용하여 질 점막하 조직 응고 및 요실금 치료 등에 사용되는 기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9018.90-902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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