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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789
시행일자 2016-03-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02.11-9090
품명 BARREL(sn0542)
물품설명 ㅇ 휴대폰용 카메라 모듈을 구성하는 Lens assy의 플라스틱 재질의 경통(Barrel)으로, 내부에 렌즈, 스페이서(spacer), 링 등이 결합·고정될 수 있는 구조로 제작(내경 : 최대 약 9mm , 최소 약 5mm, 길이 약 10mm)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나목에서 “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중략)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9002호의 용어는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프리즘·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소자(장착된 것으로서 기기의 부분품으로 사용하거나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유리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를 규정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중략) 제9001호 해설 (B)(C)(D)에 언급한 물품에 영구적인 장착구를 붙인 것(즉, 지지구 또는 프레임 등을 부착시킨 것)으로서,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이 분류된다. 이 호에 해당되는 물품은 주로 특정의 기기 또는 기기의 부분품을 구성하기 위하여 다른 부분에 부착시키도록 설계제작” 되어 있으며 ‘사진기용·영화촬영기용 또는 영사기용의 대물렌즈·에디쇼널렌즈·칼라 필터·뷰우 파인더 등’을 포함한다고 해설함

ㅇ 본 물품과 함께 렌즈, 스페이서, 링 등이 결합된 Lens assy는 대물렌즈로서 제9002호에 분류되고 렌즈 등 내부 부품을 결합·고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본 물품은 Lens assy의 부분품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9002.11-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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