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7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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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3-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31.49-9000 |
| 품명 | 퍼팅플러스(NSB-2150)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골프 퍼터 속도와 그린스피드*를 기준으로 퍼팅 예상 거리를 계산하여 보여주는 물품(직경 47mm x 두께 9mm) * 그린스피드 : 퍼팅그린에서 그린의 빠르기. 퍼팅을 했을 때 볼이 얼마나 빨리, 얼마나 멀리 굴러가는가를 나타냄 - 골프경기 시 퍼팅 예상 거리를 계산하여 안내, 퍼팅 템포와 거리 감각 습득 및 볼마커 대용으로도 사용 ㅇ 작동원리 - 본 물품 양단 부위에 근접센서(IR Emitter(적외선 LED)와 IR Detector)가 각각 내장되어 있어 퍼터헤드가 근접센서 위를 지날 때 IR Emitter에서 방출되어 퍼터헤드에 부딪혀 되돌아온 적외선을 IR Detector에서 수광하면 그 시간차와 근접센서간 거리를 가지고 퍼터 속도가 계산되며, 계산된 퍼터 속도와 사용자가 설정한 그린스피드를 기준으로 퍼팅 예상 거리를 계산하여 LCD 창에 보여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1호에서 ‘차. 제95류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제9506호의 용어는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체조·육상·그 밖의 운동에 사용하는 물품’을 규정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3)골프채와 기타의 골프용구’를 분류한다고 해설하므로 제9506호 분류여부를 검토하여 본바, ㅇ 본 물품은 실질적으로 골프라는 운동 자체에 필요한 물품이 아니고퍼터의 속도와 그린스피드를 바탕으로 퍼팅 예상 거리를 산출하여 주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제9506호의 물품에 해당되지 않음 ㅇ 관세율표 제9031호의 용어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윤곽투영기 이외에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광학식의 여부 불문).”라고 해설하면서 ‘면적계, 경사계, 사(yarns)의 직경 측정장치, 초음파 두께 측정계기, 광학식자, 광학식 측각기 또는 각도게이지’ 등 다양한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들을 예시함 ㅇ 본 물품은 IR(적외선)을 사용하여 골프 퍼터 속도와 그린스피드를 기준으로 퍼팅 예상 거리를 산출하는 물품으로 기타의 광학식 측정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9031.4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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