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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500
시행일자 2016-03-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43.99-1000
품명 CLEANING BLADE FOR PRINTER
물품설명 ○ 물품개요
- 사무자동화용 레이저프린터 현상기내에 장착되는 물품으로서 프린터 드럼의 잔여 토너를 제거하는 기능을 수행함
- 아연도금된 스틸제의 브래킷에 폴리우레탄제의 BLADE가 접합되어 있는 형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43호에는 “제8442호의 플레이트ㆍ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그 밖의 인쇄기ㆍ복사기ㆍ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제16부 총설 참조)하고, 이 호에는 이 호 물품의 부분품과 부속품도 포함한다. 예를 들면, 이 물품에는 매매 또는 롤상지의 급지ㆍ핸들링 또는 그 이상의 작업을 인쇄공정 중 또는 후에 행하는데 사용되는 기계로서 인쇄기와 함께 작동되도록 설계 제작되고 인쇄에만 보조적으로 사용되는 기계(분리제시된 것을 불문한다)가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이 장착되는 프린터는 감광성드럼에 원본 이미지를 전사시키는 구조가 아니라 데이터화된 원본 이미지를 전자신호로 변환한 후 메모리에 저장·출력하는 방식이고,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네트원크로 연결되는 구조를 갖추고 있어 제8443.31.10호 또는 제8443.32.10호에 분류되는 프린터이며, 동 프린터에 주로 또는 전용토록 설계 제작된 물품임

○ 따라서 관세율표 제8443호의 용어 및 제16부 주 나에 의거,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레이저프린터의 부분품으로 제8443.99-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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