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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689
시행일자 2016-03-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507.90-1110
품명 Young antlers, in whole; NEWZLND
물품설명 흑회색계 짧은 털이 밀생하고 약간 골질화된 녹용의 전지(全枝)
- 용도 : 한약재 제조용 등
※ 녹용은 수입신고시의 상태에 따라 품목분류 및 적용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0507호에 "아이보리(ivory)·귀갑(龜甲)·고래수염과 그 털·뿔(horn)·사슴뿔·발굽·발톱·부리(가공하지 않은 것과 단순히 정리한 것으로 한정하며, 특정한 모양으로 깎은 것은 제외한다), 이들의 가루와 웨이스트(waste)"가 분류되며, 소호 제0507.90-1호에는 "녹용과 녹각(가루와 웨이스트를 포함한다)"을, 소호 제0507.90-11호에는 "녹용"을, 제0507.90-1110호에는 "전지(全枝)"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의 내용에 "이 호에는 다음에서 설명하는 물품이 분류된다(가공하지 아니한 것·단순히 정리한 것 또는 특정한 형상(形狀)으로 깎지 아니한 것, 즉 줄로 쓸거나·조각내거나·세척·불필요한 부분의 제거 정돈·분할·본연의 형태 이외로 깎기·거친 대패질·정리 또는 평편하게 하는 것 등과 같은 정도 이상으로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D) 이 그룹의 뿔은 뿔 내부에 들어있는 골심(骨芯)과 앞이마 부분의 뿔이 있거나 혹은 없이 제시될 수 있다. 사슴뿔은 사슴(deer·elk 등)의 가지달린 뿔을 말한다. 이 호에는 또한 이러한 제품들의 분과 웨이스트(페어링을 포함한다)가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녹용의 전지(全枝)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0507.90-11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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