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7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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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3-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27.80-2010 |
| 품명 | PH전극; 8302BNUMD;; ROSS Ultra pH/ATC Triode with glass body;;; US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식품, 제약, 병원, 상수도, 환경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수소이온의 활동도(pH) 값을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센서 ㅇ 측정원리 - Filling Hole에 충진용액을 채워 기준 전극을 만들고 비이커에 시료를 담아 PH Sensing Bulb에 접촉하면 측정 유리 격막 사이로 기준전극과 측정전극의 전위(mV)차가 발생하면 그 값을 본체에 전달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물리 또는 화학 분석용의 기기(예: 편광계ㆍ굴절계ㆍ분광계ㆍ가스 또는 매연 분석기), 점도ㆍ포로서티ㆍ팽창ㆍ표면장력 등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pH미터 및 rH미터 : pH미터는 용액 또는 혼합물(중성인 순수)의 산도 또는 알칼리도의 측정에 사용되는 것이며, …(중략)… 이러한 계기는 수많은 여러가지 원리에 이용하는 것이나, 가장 보통의 것은 전위차측정법에 사용한다. 이것은 용액의 pH 또는 rH의 치에 비례되는 전위차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전극을 이용한다. 이러한 계기는 측정 외에 자동조정에도 사용된다.”고 해설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전극을 이용하여 전위차를 발생시켜 pH값을 측정하는 그 밖의 측정용·검사용 기기인 피ㆍ에이치(pH) 미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027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9027.80-201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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