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495 |
|---|---|
| 시행일자 | 2016-03-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2.10-2000 |
| 품명 | SIDE ROLLER; |
| 물품설명 | - 철강제 외륜 및 내륜 사이에 베어링 볼을 함입한 물품으로, TROLLEY CONVEYOR 천장에 설치된 홈이 파진 레일을 따라 움직이는 이송용 체인에 조립되어, 체인이동에 필요한 회전력을 제공함과 동시에 체인이탈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외경 54㎜, 내경12㎜, 외륜높이8㎜)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목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 같은 부 총설은 ‘어떤 물품 자체가 이 부의 하나의 호(제8487호 및 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부분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ㆍ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 이러한 것은 특히 다음에 적용한다.....(5) 볼베어링·롤러베어링 및 오차 1% 이하 또는 0.05㎜ 이하의 연마강구(제8482호)’이라 규정함. o 관세율표 제8482호는 “볼베어링 또는 롤러베어링”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는 ‘이 호에는 볼·롤러 또는 니들 롤러형의 모든 베어링이 포함된다. 이러한 것은 편면메탈베어링(smooth metal bearings)의 대신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마찰을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베어링하우징과 축 또는 차축의 사이에 부착되어서 반경방향의 지지를 하거나[레이디얼 베어링(radial bearings)] 또는 축방향의 추력에 버티도록[트러스트베어링(thrust bearings)] 설계되어 있다. 어떤 베어링은 반경방향 및 축방향의 어느 것이든 지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호에 분류되는 베어링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A) 볼 베어링 : 볼이 단열(單列) 또는 복열로 되어 있다. 이 그룹에는 또한 베어링볼을 갖춘 슬라이드 메카니즘(slide mechanisms)도 포함한다‘고 규정함. o 본 물품은 이송체인이 주행하는데 필요한 회전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나, ‘마찰을 상당히 감소’시키는 원리로 작동되고, ‘반경방향 및 축방향의 어느 것이든 지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제8482호 해설내용에도 부합함. o 따라서 제16부 주2의 ‘어떤 물품 자체가 이 부의 하나의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부분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에 따라,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100밀리미터 이하인 볼 베어링’에 해당하는 제8482.10-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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