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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491
시행일자 2016-03-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TRIM ASSY LUGGAGE SIDE LH ; 85730-B1000
물품설명 ο 물품개요
- PET FELT, 초극세사 흡음재 등을 예열, 냉간성형, 트리밍 공정을 거쳐 차량 트렁크 내부 측면의 형상에 적합하게 가공된 물품
- 기능 및 용도 : 트렁크 내부 측면에 장착되어 외부에서 유입되는 소음을 차단하고 트렁크 실내의 외관을 고급화 함
- 재질 : W/PAPER 450g/㎡(PET FIBER)(라텍스포함) + PP BOARD 1400g/㎡(PP 레진+목분) + 이면부직포 160g/㎡
- 규격 : 1,401 × 965(mm)
- 제조공정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Ⅲ) 부분품 및 부속품.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a)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이라고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708호의 용어를 살펴보면,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B)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 예 : 상판·측면 및 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화물 넣는 곳 등, 도어 및 동 부분품, 본닛(후드), 틀을 붙인 창·창(유리의 내부에 가열용저항체와 전기의 접속용 단자를 장치한 것)·창틀, 발판, 윙(펜더), 진흙받이, 계기반, 라디에이터 덮개, 번호판 브래킷, bumpers and overrides, 조종브래킷, 외부화물선반, 챙(visor), 비전기식가열 및 제상기, 안전벨트, 바닥용 매트 등 조립품으로서 불완전한 차체의 성격을 갖지 아니한 것”으로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에 전용하도록 설계·제작되었고, 관세율표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해 제외되지 아니하며,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차체의 기타 부분품‘으로 보아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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