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698 |
|---|---|
| 시행일자 | 2016-03-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6.90-9023 |
| 품명 | Butter preparation; BUTTER COMPOUND; P2015833; BELGIUM |
| 물품설명 |
- 버터 96%, Rapeseed oil 4%로 조성된 미황색계 고상을 내용량 1kg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
- 용도: 제과류 제조용 -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표상의 어떤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 조제식료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해설하면서, "밀크에서 얻어진 버터 또는 기타 유지를 기제로 한 조제품으로서 예를 들면 고급 베이커리제품에 사용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0405호의 '버터'에 대해서는 같은 호 해설서에서 "버터는 오로지 밀크에서 얻어져야 하며 밀크지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0% 이상 95% 이하·밀크무지 고형분의 최대 함유량이 전중량의 2% 및 수분의 최대 함유량이 전중량의 16%이여야 한다. 버터는 유화첨가물을 함유하고 있지 아니하나 염화나트륨·식용색소·중화염 및 무해한 락트산 산업 박테리아 배양균을 함유하기도 한다"라고 버터에 대해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버터(70%초과) 주성분에 식물유인 Rapeseed oil을 혼합 조성된 버터조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106.90-9023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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